과거 15차례 절도 혐의로 처벌받은 60대 남성이 다시 절도 행각을 벌이다 21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과거 15차례 절도 혐의로 처벌받은 60대 남성이 다시 절도 행각을 벌이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피고인은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의 불리한 점과 유리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 원심 이후 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에 비춰 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10회 이상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도벽으로 인해 사건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전북 군산·남원·익산 옷가게에서 10회동안 11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손님인척 옷가게에 들어간 그는 경계가 소홀할 때 물건을 훔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15차례나 절도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조사 결과 그는 충동조절장애로 물건을 상습적으로 훔쳐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