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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은 3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를 아동복지법상 유기 및 방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A씨 등의 재판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6일 밤 10시쯤 경기 고양시 한 도로에 C양(4)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이 홀로 있던 당시 외부 기온은 영하 0.8도였다. C양은 버려진 지 3분만에 울고 있는 것을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친부에 인계했다.
경찰은 C양이 메고 있던 어린이집 가방을 통해 C양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어 친모인 A씨를 특정해 지난달 27일 C양을 버린 지역 인근 각각 다른 장소에 있던 A씨와 B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아이 유기 범행을 공모한 뒤 지난달 26일 만나 당일 오후 5시쯤 인천 소재 C양(4)이 다니는 어린이집을 B씨와 함께 방문해 C양을 하원시킨 뒤 B씨 차량에 함께 탔다.
A씨는 B씨 차량을 탄 뒤 C양과 함께 인천 월미도와 서울 강남 일대 등을 놀러 다닌 후 B씨의 거주지가 있는 경기 고양시로 이동했다. 이후 고양시 지리를 잘 알고 있는 B씨의 도움으로 늦은 시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해 C양을 버리고 달아나 모텔에 투숙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개월 전 온라인 게임을 통해 B씨를 알게 됐다"며 "게임 단체 채팅방에 '아이 키우기 힘들다'고 올렸더니 B씨가 '(아이를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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