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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현석)는 22일 2심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10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죄 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3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다리를 절단하고 신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아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1일 오전 4시26분 인천 서구 원창동 한 주유소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B씨(24)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고로 B씨는 왼쪽 다리가 절단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A씨는 당시 한 술집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사고를 내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차량 타이어가 파손되기도 했다. 사고 직후 B씨 일행은 A씨를 보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현행범으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71%로 면허 취소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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