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상범 법률지원단장(가운데)과 정희용 의원(왼쪽), 권오현 법률자문위원이 22일 오후 서울 대검찰청 민원실에 '야당 국회의원 통신자료 조회 관련 김진욱 공수처장, 최석규 공수처 부장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12.22/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직 기자인 이동재씨와 지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동재씨의 법률대리인 최장호 변호사는 22일 "공수처 수사3부가 지난 10월1일 문서 번호 '수사3부-368'로 이씨의 휴대전화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는 10월13일 이씨의 지인인 A씨의 통신자료도 조회했다. A씨는 공직자, 법조인, 언론인이 아닌 평범한 직장인이다.

이씨의 다른 지인들도 최근 통신사에 통신자료 조회 내역을 요청한 상태다.


최 변호사는 "공수처의 무차별적인 통신자료 조회는 헌법상 보장되는 통신의 비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정치적인 목적이 의심되는 민간인 사찰"이라며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속 의원 7명이 통신조회를 당한 것으로 확인된 국민의힘은 이날 김진욱 공수처장과 최석규 공수처 부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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