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조부모가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을까. 대법원이 23일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대법원은 이날 A씨가 낸 미성년자입양허가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A씨의 딸 B씨는 고등학생 때 C군을 출산했다. B씨는 출산 직전 혼인신고를 했으나 C군이 태어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협의이혼했다.


C군이 7개월이 됐을 무렵 B씨는 아이를 못 키우겠다며 부모 집에 아이를 두고 갔고, A씨 부부는 이때부터 C군을 양육했다.

C군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외조부모를 친부모로 알고 자랐고, 호칭도 '엄마·아빠'라고 불렀다.


A씨는 손자가 초등학교에 입학해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을 받을 것과 부모 없이 학창시절을 보내면 불이익이 클 것을 우려해 C군에 대한 일반입양을 청구했다. C군의 친부모도 입양에 동의했다.

그러나 1,2심은 "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어머니는 누나가 되는 등 가족 내부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한다"며 "현재 상태, 또는 후견을 통해 B군을 양육하는데 지장이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의 재항고로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이 사건을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논의한 후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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