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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부(김성열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9·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9일 오전 2시쯤 경북 포항시 남구 소재 주택에서 여자친구 B씨(39·여)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발로 찬 뒤 흉기를 휘두르고 살충제를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B씨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등록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휴대전화도 착신정지돼 연락도 되지 않자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일부 범죄 사실을 부인해 피해자를 법정에 부를 수밖에 없게 하는 등 트라우마를 가중시켰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지 않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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