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최근 제작 배포한 해수침수 예방용 조위표 달력. 시장 사진과 함께 시정성과를 나열한 인사말을 게재돼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뉴스1 시장 사진과 함께 시정 성과를 게재한 새해 달력 제작·배포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 목포시장은 물론 박홍률 전임 시장 재임시절에도 이같은 일이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시에 따르면 목포시 하수과는 지난 17일 2022년 '해수침수 예방용 조위표' 달력 1200부를 제작, 각 실과소와 동사무소, 통장들에게 배포했다.
새 달력 첫 페이지에는 김종식 목포시장의 상반신 사진과 인사말이 게재됐다.
인사말에는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과 국내 최초 친환경선박클러스터 조성사업,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조성사업, 예비문화도시 지정, 한국섬진흥원 유치 등 큰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달력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목포시가 2022년 새해 달력에 시정 홍보내용을 포함해 선거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홍률 시장 시절인 2018년에도 해수침수예방용 조위표 달력에 박 시장의 상반신 사진과 함께 인사말이 게제한 것으로 드러났다./홍기철기자
앞서 박홍률 시장 시절인 2018년에도 해수침수예방용 조위표 달력에 박 시장의 상반신 사진과 함께 인사말이 게재됐다.
박 시장은 '희망찬 무술년 새날이 밝았습니다'로 시작된 인사말을 통해 "현재까지 배수 펌프장 설치와 목포항 재해방지 사업을 완료했고 하수관거 및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등 침수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시정의 내용을 알렸다.
위법 논란이 일자 목포시는 부랴부랴 배포된 달력의 회수에 나섰다. 동에서는 통장들에게 일일이 연락해 "달력에서 시장 인사말 페이지를 찢어달라"고 요청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머니S>와 통화에서"해수침수예방용 조위표 달력은 매년 1200부 제작해 공무원과 동(주민센터)에는 10부 배포하고 있다. 내부용이다"면서"동에서 통장이 필요하다고 조위달력을 요청하면 줬을지 모르지만 달력은 직원용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선거에 관여하려 했으면 더 많은 부수를 발행했을 것이다. 수십년 전부터 관행적으로 달력을 제작했고 시장님의 새해인사말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도 선관위 관계자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며 선거법위반에 해당되는지, 추가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와 86조에서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