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 최모씨(75)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최씨가 23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75·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파주 요양병원 요양급여 편취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라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최씨의 지시로 통장잔액 증명서를 수차례 위조해준 혐의로 기소된 40대 김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위조한 잔액 증명서에 기재된 액수가 거액인 점, 기소 후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려고 혐의를 부인하기도 한 점 등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고령에 건강상태가 안 좋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씨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점, 벌금형 처벌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수회에 걸쳐 범행을 부인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판결 선고 직후 최씨는 충격을 받은 듯 법정 의자에 주저앉아 어지러움을 호소했다. 재판 선고 후 20여분 동안 법정 안에서 안정을 취한 뒤 변호인의 부축을 받으면서 퇴장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