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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2·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기 김포시 한 정육점에서 근무하며 유부녀 손님 B씨에게 접근해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4차례에 걸쳐 2299만5500원을 빌렸다. A씨는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정육점 운영자금이나 아들 학원비 등이 필요하다고 속이며 돈을 챙겼다. A씨는 빌린 돈을 불법 도박 자금으로 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불륜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와 수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라며 "동종 전력으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하고 오히려 피해자 측을 탓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리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월28일 가석방된 지 약 1년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불륜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와 수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라며 "동종 전력으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하고 오히려 피해자 측을 탓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리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월28일 가석방된 지 약 1년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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