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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재벌가 인사들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 한 성형외과 원장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 심리로 열린 성형외과 원장 김모씨 등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나 다수의 프로포폴 투약자가 발생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신모씨에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밖에 김씨와 신씨에게는 추징금 2억360여만원을 함께 내라고 명령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매 순간 제가 한 일들을 뒤돌아보고 후회와 죄책감에 무척 괴로웠다"며 "병원장으로서, 의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부족해 저지른 여러 잘못으로 저를 믿고 따른 직원들과 환자들은 물론 우리 사회에 너무 큰 폐를 끼쳤다"고 밝혔다. 이어 "저를 위해 매일 기도하며 옥바라지하느라 수형생활을 함께하다시피 해 쇠약해진 우리 어머니를 돌보고 싶다"며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관대한 처분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전했다.
김씨는 피부미용 시술을 하는 것처럼 속이고 본인과 고객에 프로포폴을 수백 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진료기록부에는 가짜 기록을 적고 실제 투약자와 환자 이름을 다르게 올리는 방식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프로그램에 거짓 보고를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신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 징역 3년, 신씨에는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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