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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6일 이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자는 내년 1월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가 만료된다.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 1월3일부터 방역패스의 유효기간 6개월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6일 이전에 2차 접종을 한 경우 내년 1월3일 0시 기준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일괄 만료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뒤 2주가 지난 시점부터 6개월이다. 11월1일 2차 접종을 했다면 접종증명의 효력은 11월16일 0시부터 내년 4월30일 밤 12시까지다. 2차 접종을 마친 경우 정부의 전자 예방접종 증명 애플리케이션(앱) '쿠브'(COOV)에서 자신의 2차 접종 뒤 경과일을 확인할 수 있다.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내년 1월3일부터는 네이버, 카카오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도 2차 접종 뒤 경과일을 확인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위해 QR코드를 스캔할 때 유효 증명서에 한해 '접종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 안내도 나올 예정이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별도 효과음을 통해 시설관리·운영자가 접종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위해 QR코드를 스캔할 때 유효 증명서에 한해 '접종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 안내도 나올 예정이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별도 효과음을 통해 시설관리·운영자가 접종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종이 예방접종증명서와 예방접종스티커(신분증 부착)에는 별도 유효기간 표시가 없다. 시설관리·운영자가 증명서에 표기된 방역패스 유효기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PCR 음성 확인문자의 효력은 내년 1월 말까지 연장된다. 안정적인 전자증명 시스템 운영과 쿠브 앱 연계를 위해 PCR 음성확인 전자증명서 도입 일정이 1월 말로 조정됐기 때문.
방대본은 "식당·카페 등의 관리·운영자 및 이용자의 방역패스 운영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시설관리·운영자는 시설별 방역수칙·방역패스 안내 포스터 등을 부착해 이용자가 시설 이용 시 접종증명서 등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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