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연예인의 광고 출연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소속사 대표에게 내려진 벌금 500만원이 23일 확정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연예인의 광고 출연료를 빼돌린 혐의로 소속사 대표에게 내려진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연예인 소속사를 운영하던 A씨는 2018년 소속 연예인 B씨를 속이고 광고 출연료 약 15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게임 상품 광고모델로 출연할 것을 제안했다. 실제 광고 출연료는 3000만원이지만 A씨는 B씨에게 출연료가 1000만원이라고 적힌 허위계약서를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870여만원을 받았다. 나머지 돈은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A씨가 광고 계약의 대금이 총 3000만원임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B씨로 하여금 적정한 광고료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사기로 볼 수 있다"며 "범행으로 B씨가 입은 금전적 손해가 비교적 고액이고 합의하지 못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도 광고료가 3000만원이라는 사실을 B씨가 알았다면 870만원가량만 받고 정산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알았을 것"이라며 "B씨는 광고료를 1000만원으로 오인해 나머지 금액 청구를 포기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