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역대 최다 기록을 하루 만에 경신했다. 사망자도 109명으로 처음 세자릿수를 기록했다. 지난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역대 최다 기록이 하루 만에 경신됐다. 사망자도 처음 세자릿수를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는 6919명으로 지난주에 비해 700명이 줄어들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확산이 주춤해졌다고 평가하면서도 위중증·사망자 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919명이다. 전주(16일) 7619명에 비교하면 700명이 줄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1083명으로 전날 최다 기록을 하루 만에 경신했고 사망자는 109명으로 처음으로 세자릿수를 보였다. 누적 사망자는 5000명대를 넘어섰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역사회 감염 기회 증가, 백신 효과 감소 영향, 실내 활동이 늘어나서 전반적으로 발생 규모가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60세 이상 고령층 발생 규모가 증가해 위중증·사망자도 증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최근 신규 확진자 증가 추이가 둔화된 것은 12월6일부터 강화한 방역조치 영향"이라며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는 일주일 정도 시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국내 4명, 해외 8명 등 12명이 추가돼 총 246명으로 늘어났다.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의심 사례는 52명이 늘어 총 154명이다. 확진 사례와 의심 사례를 합하면 오미크론 관련 사례는 총 400명이다.


23일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 /사진=로이터

정부 "화이자 먹는 치료제 추가 구매 협상"

'게임 체인저'로 기대를 모은 경구용(먹는) 치료제 관련 내용도 이날 발표됐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은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긴급사용 승인했다.

김옥수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자원지원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화이자와 7만명분에 대한 구매계약 외에 추가로 (구매)협상이 진행 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국내 의약품 규제당국의 승인 현황과 임상결과 등을 종합해 먹는 치료제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식약처의 긴급사용승인은 연내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내의 방역 상황을 감안해 현재 (40만4000명분) 외에 추가 구매도 제약사와 구체적이고 긴밀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총 물량을 늘릴 계획이 있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인 도입 물량과 시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 40만4000명분을 구입해 이르면 내년 2월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미국 머크앤드컴퍼니(MSD)의 몰누피라비르 20만명분,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7만명분 등 27만명분의 치료제 계약을 체결했다. 나머지 13만4000명분 구매도 논의 중이다.

김 팀장은 "먹는 치료제는 주사제보다 활용성 측면에서 재택(치료) 환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고위험·경증·중등증 환자의 치료에도 사용될 수 있다"며 "재택 환자와 고위험·경증·중등증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안은 추후에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머크의 몰누피라비르의 국내 도입은 불분명하다. 당초 예상보다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다. 프랑스는 몰누피라비르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낮다는 이유로 구매 계약을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식약처의 승인을 조건으로 구매계약이 이뤄져 있어 두 기관의 승인 이후 도입 계획이 확정될 전망이다.

이에 김 팀장은 ""국내·외 의약품 규제당국의 승인 검토가 선행돼야 된다"며 "한국 MSD와의 계약은 FDA와 식약처의 긴급사용 승인을 조건으로 계약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