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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찰에 따르면 오산경찰서는 사체 유기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30분쯤 오산시 궐동 한 의류수거함에 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아기는 지난 19일 밤 11시30분 수거업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아기는 수건에 싸여 숨진 상태였으며 몸에는 탯줄이 그대로 달려 있었다. 경찰은 의류수거함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해 지난 23일 저녁 7시30분쯤 의류수거함 인근 주거지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신 사실을 몰랐던 남편이 알까봐 그랬다"면서도 "아이를 살해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아기가 숨진 상태로 버려진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히 언급할 수 없지만 A씨의 가정사가 조금 복잡하다"며 "살해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면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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