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박근혜씨가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지만 박탈된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받지 못한다. 경호·경비 예우만 유지된다. 사진은 2017년 3월 청와대를 떠나 자택으로 가는 박근혜씨. /사진=뉴스1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가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지만 박탈된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받지 못한다. 경호·경비 조치만 유지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4일 "전직 대통령이 특별 사면이 되더라도 박탈된 예우는 회복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은 연금, 기념사업, 비서관·운전기사, 질병 치료,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경호·경비 등 국가로부터 예우를 받는다.


하지만 재직 중 탄핵, 금고 이상의 형 확정, 형사처분 회피 목적의 해외 도피, 국적 상실에 해당될 경우 예우가 박탈된다.

다만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탄핵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최고 수준의 국가기밀을 다뤘던 대통령에게 적절한 경호가 필요하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