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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4일 "전직 대통령이 특별 사면이 되더라도 박탈된 예우는 회복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은 연금, 기념사업, 비서관·운전기사, 질병 치료,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경호·경비 등 국가로부터 예우를 받는다.
하지만 재직 중 탄핵, 금고 이상의 형 확정, 형사처분 회피 목적의 해외 도피, 국적 상실에 해당될 경우 예우가 박탈된다.
다만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탄핵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최고 수준의 국가기밀을 다뤘던 대통령에게 적절한 경호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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