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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신우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청주청원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사(33)에 대한 구속영장을 24일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경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 화장실 주변에 바디캠을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바디캠은 A 경사의 동료 여성 경찰관이 발견해 수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사는 바디캠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한 후 범행을 자백했다.
A 경사는 자신의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해당 바디캠을 사비로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사의 비위 사실을 파악한 청주청원경찰서는 최근 A 경사를 직위해제했다. 구체적인 처분 수위는 다음주 열릴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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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재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