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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1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태천)는 지난 24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성환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 추징금 1억947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처음부터 승부조작 의사가 없었고 당시 부상자 명단에 등재돼 2군 투수로 밀려나 선발로 출전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라 승부조작을 할 수 없었다고 해도 여러 사실과 사정을 감안해 부정 청탁의 대가 또는 명목으로 5억원을 교부받을 것으로 볼 수 있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승부조작 행위는 프로스포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프로스포츠 근간을 무너뜨린다"며 "대가도 5억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 자체를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승부조작까지 이뤄지지 않은 점, 승부조작 명목으로 받은 대가 중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거나 소비한 돈은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 경기 조작 청탁과 함께 차명계좌를 통해 5억원을 받은 혐의다. 당시 윤성환은 선발 출전한 경기서 1회 볼넷 허용, 4회 이전 일정 점수 이상 실점 등을 청탁 받았으나 해당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 승부조작이 이뤄지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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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