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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지속적인 고통에 따른 우발 범죄’로 분류돼 사면 대상자가 됐다. A씨는 1997년 딸이 중학생이던 당시 조현병 및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후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딸 돌보기에 나섰다.
하지만 딸의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돼 병원 의료진을 공격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이로 인해 퇴원 권유까지 받았다. A씨는 극단적인 결심을 하고 지난해 5월 남편이 없는 사이 방에서 잠자던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형량이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증증 정신질환자 치료와 보호의 몫 상당 부분을 국가와 사회보다 가정에서 감당하는 현실에 비춰볼 때 비극적인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대법원도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부는 A씨에 대해 “중증 정신장애를 가진 딸을 장기간 보호하면서 일반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감내하던 중 우발적으로 딸의 생명을 침해한 수형자”라며 특별사면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남은 형기 1년 3개월 3일을 감형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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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