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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지난 24일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 등 2개 계열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2개 계열사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241억원 규모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91.86%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검찰은 이 사건 이후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이 각각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그룹 계열사 거래지침'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는 점, 일감 몰아주기 지원을 받은 미래에셋컨설팅이 영업손실로 적극적 이익을 얻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총수 일가의 회사와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를 단독으로 적용해 기소한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형사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을 중기부에서 고발요청한 사건으로, 검찰이 약식명령 청구하기로 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면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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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