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명동거리 식당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27일부터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일상회복 중단과 고강도 영업시간 제한(오후 9시 또는 오후 10시) 등에 따른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이날부터 총 3조2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총 320만명이다. 지원 대상은 기존의 손실보상 대상(미용·돌잔치전문점·키즈카페 등 12만명 추가) 90만명에 여행업과 공연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약 230만명이 포함된다.

방역조치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매출 규모에 관계 없이 10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매출이 떨어진 업종에 대한 지원은 내년 1월부터 진행된다.


지원금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시스템(기존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와 동일)을 통해 진행된다.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개사는 27일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수가, 28일은 짝수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