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의 국내 긴급사용승인 여부가 이르면 오는 27일 결정된다. 사진은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사진=로이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의 국내 긴급사용승인 여부가 이르면 오는 27일 결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7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며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심의 결과 등을 발표한다고 26일 밝혔다. 심의 결과가 좋을 경우 긴급사용 승인 결정까지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원회는 심의기구라 결정의 구속력이 있고, 27일 개최되는 심의회의 결과가 좋으면 긴급사용승인 결정까지 가능할 수 있다"며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가정이고 심의결과가 안좋게 나오면 식약처가 종합적으로 더 검토해 사후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긴급사용승인을 검토 중인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품목은 화이자 '팍스로비드'와 머크(MSD) '몰누피라비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두 품목에 대한 긴급사용 승인을 승인한 상태다. 한국 정부는 이미 팍스로비드 7만명분, 몰누피라비르 24만2000명분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팍스로비드의 경우 당초 내년 2월로 잡은 국내 도입 시기를 내년 1월 중으로 앞당기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기존 7만명분을 포함해 30만명분 이상을 도입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

경구용 치료제의 경우 현재 사용 중인 주사 치료제와 달리 알약을 복용하는 방식으로 처방된다. 특히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수요을 줄일 수 있어 병상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현재 국내 의료체계 대응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구매 후 공급하는 방식이라 환자 개인의 약제 비용 부담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