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1©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권영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긴급사용승인 여부가 27일 나올 예정이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날인 27일 오후 1시10분 충북 오송 식약처에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브리핑을 열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그간 제약사 측이 제출한 임상·품질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후 이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회의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한 후 긴급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26일 오후 출입기자단에 "내일 개최되는 심의회의 결과에 따라 긴급사용승인 결정 여부가 정해진다"며 "위원회는 심의 기구라서 결정의 구속력이 있다"고 밝혔다. 즉 위원회의 결정이 최종 결정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다만 당국은 "심의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면 나오면 식약처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후에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은 하지만 위원회 심의 회의의 심의 안건, 회의 시간 등 상세한 내용은 밝히기를 거부했다.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다. 따라서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관계로, 심의 안건과 회의 시간 등은 내일 브리핑 때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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