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38세금징수과 출범 20년' 기자회견2021.8.4/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는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 해제 등 체납 처분을 집행 중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집행 중지 압류 재산은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평가액 100만원 미만 부동산이나 15년 이상된 압류 자동차 총 1117건이다. 체납자 수는 889명이다.


체납자 A씨는 1999년 6월 부과된 자동차세 등 2건, 83만원을 체납 중이다. 다가구 주택 반지하에 홀로 거주 중으로 경제활동은 전무한 상태다.

A씨의 압류재산은 1987년식 베스타와 1991년식 콩코드 자동차 2건이다. 시는 연식이 오래돼 더 이상 환가 가치가 없다고 판단, 체납 처분 중지를 결정했다.


체납 처분 집행 중지 압류 재산 목록은 이날부터 한 달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된다. 내년 1월27일자로 압류가 해제된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재산 압류로 법적 제약을 받아 왔던 영세 체납자 등이 경제 회생 및 재기의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이번 체납 처분 중지가 '징수 포기'가 아니라 무익한 압류재산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인력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새로운 징수 기업을 연구·발굴하는데 투입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코로나19로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체납자들에게 매각 실익이 없는 압류 재산의 체납처분을 중지함으로써 경제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의 책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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