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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경찰에 따르면 오산경찰서는 전날 숨진 신생아의 친모 A씨(20대)를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30분쯤 오산 궐동 소재 한 의류수거함에 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아기는 지난 19일 밤 11시30분 헌옷수거업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아기는 수건에 싸여 숨진 상태였다. 몸에는 탯줄도 그대로 달려 있었다.
경찰은 의류수거함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했다. 이후 지난 23일 저녁 7시30분쯤 의류수거함 인근 주거지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신 사실을 몰랐던 남편이 알까봐 그랬다"면서도 "아이를 살해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유기할 당시 아기가 살아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이 더 필요해 우선 A씨에게 사체유기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은 전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기의 사망원인 등을 확인 중이며 수사결과에 따라 A씨에게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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