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재가입주기를 1년으로 단축하자는 보험사들의 요구에 대해 금융당국이 조만간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감독원이 2·3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재가입주기를 1년 단위로 축소해달라는 보험사들의 요구에 곤혹감을 감추지 못 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재가입주기를 1년으로 축소할 경우 보장 내용을 보험사들이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입자들의 합리적인 의료소비를 유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적자폭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11월 중순 금융당국에 이 같은 내용의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제도개선안을 건의했다. 

손해보험업계는 이같은 재가입 주기를 자동차보험 재가입 주기처럼 1년으로 바꿔 달라고 한 것이다. 자동차 보험은 전년 이용 내역에 따라 보험료 등을 수정해 매년 재가입하는 시스템이다. 


가입자의 차량 수리 현황과 보험금 이용 이력, 의료이용 환경 등의 변화가 보험료·보장 등에 1년 단위로 반영된다. 과도한 보험금을 타내는 것이 다음해 보험 이용에 영향을 준다. 가입자들이 합리적으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유인이 있다. 

손보업계는 실손보험의 재가입 주기도 5~15년에서 자동차보험처럼 1년으로 줄여 가입자들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재가입주기가 없는 1세대와 2세대 상품 일부는 어쩔 수 없지만 재가입 주기가 있는 상품들만이라도 이를 축소해 급변하는 의료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4세대 실손이 출시되면서 재가입주기가 5년이 됐지만 여전히 상품 제도개선 효과가 5년의 시차를 두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