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유효기간 6개월 적용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16종)에서는 이날부터 접종완료자와 미접종자에 대한 안내음도 다르게 적용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입구에서 한 학생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보여주고 있다./사진=뉴스1
내년 1월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유효기간 6개월 적용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16종)에서는 이날부터 2차 접종(얀센 1차접종) 후 180일이 지난 접종증명서를 사용할 수 없다. 접종완료자와 미접종자에 대한 안내음도 다르게 적용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사람이 몰리는 시간, 소규모 시설 등에서 상주인원 없이 이용자의 접종완료 및 유효기간 만료 등을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접종상태별 안내메시지·음성안내'를 다르게 적용할 예정"이라며 "시스템을 개선해 1월3일부터는 시설 QR코드 인식 시 접종상태를 소리로 안내할 예정이다"고 27일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QR코드 인식 시 방역패스가 유효한 증명서는 "(띠리링~) 접종완료자입니다"라고 안내되며 유효하지 않은 경우는 '딩동'소리가 나오게 된다.

방역당국은 현재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에서만 확인 가능한 방역 패스 유효기간을 내년부터는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달 3일 이후 방역패스 만료 개별 대상자에게는 유효기간 만료 14일 전, 7일 전, 하루 전 잔여 유효기간과 3차 접종 방법을 국민 비서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시설 관리자는 시스템 개선일인 13일에 맞춰 KI-PASS앱을 업데이트해 주시기 바란다"며 "시설관리자는 딩동 소리가 나오는 경우 '미접종자의 예외'(PCR 음성확인, 코로나19 완치자, 18세이하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방역패스 미소지자에게 시설 이용 불가를 안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