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의 규모와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의 규모와 권한을 확대한다.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 발견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특사경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검찰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규모를 기존 16명에서 31명으로 확대하고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특사경은 지난 2019년 7월 금융감독원에 설치됐으며 금융위 1명·금감원 15명 등 금융당국 직원 16명이 지명된 바 있다. 하지만 금감원 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인 신분인 탓에 신속하고 빠르게 사건을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사경 인원 자체도 너무 적어 효율적인 수사를 구현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자본시장특사경을 기존 16인에서 31인으로 2배 가까이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에서는 직원 3명과 금감원에서 파견된 4명 등 7명이 자본시장특사경 전반에 대한 관리·지원업무 및 특정사건 수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금감원 본원에서는 기존 10명에서 15명으로 인원을 늘려 금감원 내부의 수사 전단 인력을 보강하겠다는 계획이다.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인원 역시 기존 6명에서 9명으로 확대한다.

직무 범위도 늘어난다. 기존 패스트트랙(Fast-Track) 사건 외에 증선위 의결로 고발 및 통보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검사 지휘 하에 수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자본시장특사경의 직무범위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전반으로 확대된 셈이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 신규 지명된 자본시장특사경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및 금감원 특사경실에 배치해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음 달 중 자본시장특사경 집무규칙을 제정해 세부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금융위 공무원, 금감원 특사경 등으로 구성된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설립 준비 태스크포스(TF)도 설치 및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특사경 확대와 별도로 금감원 조사인력도 3명 증원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역량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