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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낮 울산 북구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주방용 칼 등 조리기구 2개를 밖으로 던져 지나가는 60대 행인을 다치게 할 뻔한 혐의를 받았다. 그가 던진 식칼은 길을 지나던 60대 행인의 약 5~6m 뒤쪽에 떨어져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행인이 맞아 상해를 입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범인 점과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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