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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법무부가 국내 초중고교를 다니는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 내년 1월3일부터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모의 주된 체류자격에 따라 방문동거(F-1) 자격을 받아 온 동포 자녀들의 체류 불안정을 해소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는 미주동포 등의 자녀와 달리 국내에서 고교를 졸업해야 재외동포(F-4) 자격을 받았다.
방문동거(F-1) 자격은 1회 체류기간 상한이 2년이며 직업 활동을 할 수 없는데 부모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거나 국내 보호자가 없는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는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없어 본국으로 돌아가야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중국 및 고려인 동포 미성년 자녀는 부모의 체류자격·기간과 상관없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아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업을 이어갈 수 있고 국내 취업도 가능하다.
적용 대상은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 장기 질병 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에 다닐 수 없는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 동포다.
신청자는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학교의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교에 재학하지 않으면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청할 수 있다.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부모는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 자녀가 학교를 마칠 때까지 방문동거(F-1)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단 2인 기준 약 1800만원 상당의 소득요건 등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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