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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류지원 판사)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 운전), 도주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씨(3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6일 밤 11시5분쯤 제주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 상태로 면허 없이 승합차를 약 700m 몰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경찰서에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한 뒤 담당 경찰관의 감시를 받고 화장실에서 나오다 경찰서 정문으로 뛰쳐나가 도주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10월4일 무사증 관광 통과 자격으로 입국한 뒤 2018년 11월3일 체류 기간이 만료됐지만 이후 약 3년 동안 국내에서 불법 체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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