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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지난 7월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된 지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아 최고금리를 13~15%로 추가 인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서민의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지만 '포퓰리즘'이라는 지적과 선한 의도와는 달리 불법사금융으로 서민들이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들린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병덕(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의원 외 14인은 지난 23일 최고금리를 연 20%에서 15%에서 하향 조정하는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경제 상황을 봤을 때 20%의 최고금리는 여전히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다. 이에 금리의 상한을 연 15%로 하향 조정하고 이자제한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특히 최고이자율을 2배 초과한 경우 법정형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같은 당 이수진(서울 동작구을) 의원외 10인은 앞서 지난달 25일 최고금리를 연 20%에서 13%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 뉴욕주와 텍사스주의 평균 상한이율이 연 15.4%라는 점, 독일이 연 4.17%∼8.17%에서 최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내세웠다. 아울러 업무원가와 조달원가 등 비용혁신을 통해 최고금리를 연 11.3%∼15%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경기연구원 연구 결과도 근거로 들었다.

이같은 법안이 등장하자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대출 기준이 까다로워져 제도권 금융 문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대출문이 좁아진 만큼 '대출 낭인’이 발생해 최악의 경우 불법사금융에 손을 뻗을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나온 만큼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최고금리 인하 당시 약 3만9000명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선례도 존재한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27.9→24%)가 단행된 2018년 2월 당시 고금리 대출자의 약 18.7%에 해당하는 26만1000명의 금융 이용이 축소됐고 많게는 5만명이 불법 사금융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와 달리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에 손을 뻗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