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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20년이 지난 주택 중 면적이 130㎡ 이하인 옥내 급수설비(옥내급수관, 공용배관)를 교체하고자 하는 건물이 대상이다.
단,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 사업승인이 난 주택이나 5년 이내 지원을 받아 개량한 곳은 신청할 수 없다.
지원금액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옥내급수관은 최대 180만원, 공용배관은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수질검사 결과, 차상위계층 등 복지 대상 여부, 면적, 준공연도 등을 검토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 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으로 노후 수도관을 사용하고 있는 가구의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며 “모든 시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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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