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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모욕하고 두 번 죽이는 경찰수사 규탄한다"
최근 창녕군 고위 공무원이 소속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는 고소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하면서 지역 시민단체가 편파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창녕군 고위 공무원이 소속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는 고소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하면서 지역 시민단체가 편파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경남 지역 시민단체인 창녕군정의실천연대(공동대표 김미정·문일환)는 28일 오전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모욕하고 성폭력을 은폐하는 경찰수사를 강력 규탄한다"며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8월 창녕군 공무직 공무원 A씨(여·52)는 2015년 창녕군 고위 공무원인 B씨(58)로부터 강제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남경찰청에 고소했다. 또 창녕군정의실천연대는 한정우 군수 등 관련자 3명을 성폭행 방조로 고발했다.
이들은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다른 공무원한테 불만 있는 것을 고소로 표출한다'며 매도해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이는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해 공무원과 피해 공무원은 직장내 상하관계로서 이는 철저히 규명해야하는 직장내 성폭력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피해자를 모욕하고 성폭력을 은폐하려는 경찰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며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소인측 박진양 변호사는 "성폭력 사건은 내밀한 사건이라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측과 참고인의 진술로 판단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면서 "대법원의 성인지 감수성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처분을 내린 것은 편파 수사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민단체는 언론에 피해자와 가해자 통화 녹취록, 피해자와 기자 녹취록, 피해자와 담당수사관 통화 녹취록 등을 근거자료로 배포했다.
◆창녕군 "악의적인 음해·모함 법적 대응할 것"
이에 창녕군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간부 공무원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한 범죄 사건에 대해 무혐의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27일 5개월의 수사를 거쳐 성폭행은 무혐의로, 한정우 군수 등 3명의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각하로 창녕군에 통보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확인되지 않은 공무원 성폭행 사건으로 군의 명예가 실추되고 전 공무원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며 "이번 경찰 수사 결과로 의혹이 해소되고 군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군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악의적인 음해와 모함에 대해 법적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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