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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29일 윤 전 서장 수사를 무마하고 인사청문회 등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윤 후보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인사청문 대상인 공직 후보자는 형법 기타 특별법상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없고,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는 공직 후보자 자격에서 제출한 것일뿐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와 관련해 적성된 공문서라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윤 후보는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후배 변호사를 소개하고 2012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윤 전 서장을 수사하던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6회 반려하게 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발됐다.
검찰은 고발장 제출 당시 후배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경찰에서 송치할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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