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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정수영)은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9월 동안 2300만원 상당의 물건을 절도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 4월5일 춘천 소재 한 택배 집하장에서 분류 작업을 하다 15만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 등을 훔치고 같은달 22일까지 3회에 걸쳐 11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도했다. 같은달 25일 밤 택배 집하장에 침입해 51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기도 했다.
A씨 범행은 5개월 넘게 이어지다 지난 9월22일 순찰하던 직원에게 걸리며 발각됐다. 재판부는 “24회에 걸쳐 절도를 범해 피해 합계액이 2300여만원에 이르는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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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재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