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부탄가스통이 폭발해 손님들이 화상을 입은 사건에서 식당 주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식당에서 사용 후 방치된 부탄가스통이 폭발해 손님들이 화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식당 주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저녁 7시1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한 식당에서 부탄가스통이 폭발해 50대 손님 B씨와 C씨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들은 가스통을 교체하고 불판 옆에 놓았으나 A씨는 이를 회수하지 않고 탁자 위에 방치했다. 이후 가스통은 불판 옆에서 가열된 뒤 폭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가스레인지 화력이 약해져 부탄가스통을 교체하겠다'는 B씨의 요청에 따랐다"며 "B씨가 화기 옆에 교체한 가스통을 둬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폭발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장은 "당시 B·C씨가 고기를 구워 먹던 불판은 뜨겁게 달궈진 상태였고 교체된 가스통에는 가스가 남아 있을 수 있다"며 "부탄가스통이 달궈진 불판에 가깝게 접촉한 상태로 놓이면 가열돼 폭발할 가능성이 있어 식당 주인은 신속하게 회수하고 안전하게 폐기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가 교체된 가스통을 회수했다면 B·C씨가 다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A씨의 주의 의무 위반과 B·C씨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과 화재 배상책임 손해 보험 가입에 따라 치료비가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