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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장기석 영장전담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전 2시9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전 아내 B씨의 남자친구 C씨(4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B씨의 주거지를 찾았다가 그와 함께 있던 C씨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에 "사람을 죽였다"며 신고했다.
C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최근까지 B씨와 함께 거주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 동기 및 구체적인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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