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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회의원·지방선거 피선거권 하한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3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새해 3월 9일 재보궐선거부터 적용된다. 대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1948년 25세 이상으로 규정된 후 1958년(참의원 기준 만 35세 이상), 1960년(참의원 기준, 만 30세 이상)에 상향됐다가 1963년 다시 25세 이상으로 설정됐다.
지방선거 피선거권은 1990년 35세 이상으로 설정된 후 1994년부터 25세 이상으로 유지됐다. 지방의원은 1988년부터 만 25세 이상 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법사위는 이밖에 국토위를 통과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노후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을 대체하는 경우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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