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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9년 12월과 지난해 1월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 아동들에 여러 차례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 및 피해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가 인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무거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판단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도 명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도 "1심 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고 양형이 부당해보이지 않는다"며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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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인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