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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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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규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장동규 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