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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1일부터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한달간 계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교육부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 방역패스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당초 청소년 방역패스제를 2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학원과 학부모 반발이 거세게 이어지면서 도입 시점에 대해 재검토를 진행했고 계도기간을 포함해 사실상 2개월을 늦췄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질병청은 지난 20일부터 한국학원단체총연합회(학원연합회) 등과 협의체를 꾸려 적용 시점 연기 등을 논의했다. 전날인 30일까지도 막판 협의를 진행한 결과 학원연합회에서도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한 달 연기 및 한 달 더 계도기간을 운영하는데 동의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학사일정과 접종일정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권 1차장은 "12월 기말고사 기간으로 인해 접종기간이 짧았고 아직 청소년 접종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 내년 3월 개학 등 학사 일정을 고려해 한 달 연기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교육국장도 "학원은 충분한 계도기간이 없이 청소년 방역패스를 시행할 경우 적용에 익숙치 않은 청소년과 운영자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방역패스적용 대상은 만 12~18세로, 2009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들에게 해당된다. 내년 3월부터 학원에 다니기 위해서는 백신을 접종하거나 미접종 시 주기적으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내년부터 만 12세가 되는 2010년생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되지만 방역패스를 적용 받지 않는다.
4월부터 방역패스 위반시 과태료… "유행 안정되면 해제 검토"
4월부터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은 300만원씩 부과된다. 청소년 이용자도 방역패스 관련 규정을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무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방역당국은 학원 같은 경우 학생 편의를 위해 접종증명을 월간 단위로 확인하도록 내년 1월 중 지침을 개정하는 등 접종증명 확인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식당을 갈 때는 매번 방역패스를 확인해야 하지만 학원은 한 달 단위로 끊어서 특정 학생이 특정 시간에 온다"며 "접종완료 여부를 1달에 한 번만 확인해도 된다"고 말했다.
또 12~17세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2차 접종증명 6개월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청소년들은 종이로 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스티커를 발급받아 소지하면 된다.
현재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총 16종이다.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식당·카페 ▲PC방 ▲코인노래방 등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이다. 내년 1월10일부터는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 매장인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이번 주에도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은 20% 아래로 떨어지고 있으나 18세 이하 청소년은 오히려 25% 이상으로 총인원 규모 면에서도 60세 이상보다 더 많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제도를 종료하도록 중대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청소년 백신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더 세심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제도를 종료하도록 중대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청소년 백신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더 세심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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