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백화점·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회 등 종교시설은 여전히 제외돼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31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QR코드를 체크하고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백화점·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회 등 종교시설은 제외돼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교회에 이미 방역패스보다 강력한 조치가 적용되고 있어 이번 조치에서 제외했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3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대형마트와 백화점보다 교회의 집단감염이 더 빈번한데 이번 조치에서 빠진 이유가 뭐냐'는 질의에 "교회는 방역조치를 한 번 강화해 현재 방역패스보다 더 강화된 형태가 적용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정원의 70%까지, 미접종자가 포함된 경우 정원의 30%까지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강화했다. 미접종자가 포함될 경우에는 최대 2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손 반장은 "교회의 경우 예방접종완료자, 미접종자에 대한 PCR 음성확인서 등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예방접종완료자로만 구성된 경우 정원의 70%까지 예배를 볼 수 있도록 했다"며 "미접종자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30%이내 그리고 총원에 있어서도 299명이라는 제한을 가해 예배를 볼 수 있도록 방역조치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종교시설에서 예방접종완료자 중심으로 70%의 예배를 운영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는 미접종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더욱 강화된 조치"라고 부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전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과 함께 방역패스 적용시설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10일부터는 상점과 마트, 백화점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도 방역패스가 있어야 출입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