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원생에게 강제로 고기반찬을 먹여 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 2명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3살 원생에게 강제로 고기반찬을 먹여 학대행위를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일 울산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박주연)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함께 교사로 근무하던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11월 3살 원생에게 고기반찬을 강제로 먹이고 입을 막는 등의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직 어리고 연약한 아동들에게 그 나이의 감정이나 의사와 상관없이 어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가 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악의적인 학대를 한 적이 없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