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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중앙지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에 따르면 위 전 대표이사와 당시 신한카드 인사팀장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같은 혐의를 받지만 가담 정도가 경미한 신한카드 전 부사장 B씨는 약식기소했다.
위 전 대표이사와 A씨는 지난 2016~2017년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에게 청탁을 받은 지원자 8명을 추천인력으로 별도 관리하며 특혜를 준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서류전형 기준에 미달하는 대상자를 부정 통과시키고 불합격권인 1·2차 면접점수를 조작해 통과시키거나 채용하는 방식으로 청탁 대상자들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신한카드 전 부사장 B씨 역시 업무 방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지원자 1명에 대해서만 관여한 것으로 보고 약식기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신한금융 그룹 채용비리 의혹을 점검한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 12건, 신한카드 4건, 신한생명 6건 등 총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을 발견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참고 자료를 송부하며 수사가 본격 시작됐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연루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을 지난 2018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2심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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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