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국민행동요령.(행정안전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지진 발생 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등 현실적 상황에 맞춰 '지진 국민행동요령'을 개정해 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

지진 국민행동요령은 2016년 9월 경주지진을 계기로 상황·장소별로 전면 개정한 바 있다. 이후에도 해외사례 등을 반영해 매년 일부 보완 중이다.


이번에 개정된 국민행동요령은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자와 가족·동거인 등을 포함한 재택치료자들도 지진 발생 시 외부로 대피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상대적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은 사전에 보호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사항을 제시했다.


또한 미리 알아두면 생활 속에서 도움이 되는 지진재난문자,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등 지진 정책도 보완했다.

지진 피해를 보상해 주는 풍수해보험, 내진 성능이 확보된 건물에 대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진 상식 Q&A 등도 담았다.


지진 국민행동요령은 소책자로 제작돼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 공공기관과 안전체험관, 안전취약계층 집합시설, 재난안전 협회·단체 등에 배포됐다.

국민재난안전포털과 국민안전교육포털 등에서도 파일 형태로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예고 없는 지진에 대비해 평소 지진행동요령을 미리 숙지하고,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진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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