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바람을 핀다고 의심해 차에 감금한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여자친구를 차에 감금한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일 인천지방법원 형사 9단독(판사 김진원)에 따르면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9일 오전 8시2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소재 여자친구 B씨(50대)의 직장 인근에서 행패를 부린 뒤 B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약 1시간30분 감금한 혐의다.

A씨는 2018년 B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만나 연인관계로 지냈지만 지난해 4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B씨를 협박했다. 이후 B씨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1시간30분 차에 가두고 운행했고 범행 뒤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