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차 안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사진=뉴시스
의왕역 전동차 흉기 난동 사건의 가해자인 A씨(40대)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2일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30일 오후 3시35분쯤 의왕역을 지나는 천안-광운대행 전동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30대)를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범행 직후 역사를 빠져나가 택시를 타고 달아났지만 이를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씨를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지인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일면식이 없는 모르는 사이였다.


전동차 의자에 앉아 있다가 습격을 당한 B씨는 귀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전동차 내에는 다른 승객도 다수 있었지만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