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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마트·백화점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하면 기본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방역패스는 미접종자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 조치이고, 의료체계 여력을 보전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중수본의 '확진자·위중증·사망자 예방접종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8주간(지난 10월31일부터 12월25일)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29.8%, 중증 환자의 53.1%, 사망자의 53.2%가 백신을 미접종했거나 1차 접종만을 마친 사례다.
성인 기준 미접종자는 6.2% 수준인데, 위중증·사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손 반장은 "미접종자 감염을 차단할 수록 사망·중증화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의료체계 여력이 보존되면 보다 많은 확진 규모를 견디며 일상회복을 진행할 수 있다"며 "이런 전반적인 목적 때문에 방역패스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학적 이유의 방역패스 예외가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을 일으킨 경우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자 ▲백신 구성물질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등 폭좁게 적용되는 것에는 "예외 범위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들어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질병관리청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학적 전문성에 입각한 논의가 필요해 여러 전문가와 함께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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