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와 관련해 논란이 커지는 것과 관련 "목적의 불가피성을 양해해달라"면서도 예외 범위에 대해서는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사진=장동규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와 관련해 논란이 커지자 "목적의 불가피성을 양해해달라"면서도 예외 범위에 대해서는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마트·백화점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하면 기본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방역패스는 미접종자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 조치이고, 의료체계 여력을 보전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중수본의 '확진자·위중증·사망자 예방접종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8주간(지난 10월31일부터 12월25일)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29.8%, 중증 환자의 53.1%, 사망자의 53.2%가 백신을 미접종했거나 1차 접종만을 마친 사례다.

성인 기준 미접종자는 6.2% 수준인데, 위중증·사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손 반장은 "미접종자 감염을 차단할 수록 사망·중증화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의료체계 여력이 보존되면 보다 많은 확진 규모를 견디며 일상회복을 진행할 수 있다"며 "이런 전반적인 목적 때문에 방역패스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학적 이유의 방역패스 예외가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을 일으킨 경우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자 ▲백신 구성물질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등 폭좁게 적용되는 것에는 "예외 범위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들어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질병관리청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학적 전문성에 입각한 논의가 필요해 여러 전문가와 함께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