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사진=씨티은행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이 "소비자금융의 단계적 폐지(청산) 과정에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하면서 무엇보다 고객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소비자 보호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유명순 행장은 4일 임직원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년사를 메일로 보냈다. 유 행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준수하면서 지속적으로 민원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행장은 "희망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씨티은행은 지난해 10월 소비자금융 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부문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 전에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계획, 개인정보 유출 등 방지 계획, 조직·인력·내부통제 등을 포함한 상세한 계획을 두고 금융당국과 최종 협의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 행장은 임직원에게 기업금융 부문을 강화하자고 당부했다. 유 행장은 "기업금융 사업부문에 대한 보다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내 라이센스를 활용한 자본시장상품을 확대하고 기업금융 플랫폼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유 행장은 대규모 희망퇴직 이후 소비자금융 및 지원 부문의 조직 재편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씨티 특유의 인사제도들을 글로벌 씨티의 기준에 맞춰 개선할 것"이라며 "글로벌 조직의 강점을 활용해 보다 높은 수준의 경력개발 기회들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