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인가 투자자문사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이희진을 신고했던 신고자가 공익신고 보상금을 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이희진이 지난 2019년 3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1
미인가 투자자문사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이희진을 초기에 검찰과 금융당국에 신고했던 신고자가 공익신고 보상금을 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서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신고자 A씨가 권익위를 상대로 낸 보상금 지급신청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인터넷 증권방송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미인가 업체로 투자자의 자금을 수취한다며 이희진을 대검찰청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앞서 2020년 1월 이희진은 대법원서 자본시장법·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여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2020년 4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이에 권익위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공익증진에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며 포상금 3000만원을 지급했다.

결국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권익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희진의 인터넷 증권방송을 유료로 구독하고 투자 판단에 관한 자문 등 관리를 받았지만 신고 이후 구독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내부 공익신고자를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의 지도 또는 관리·감독을 받는 자로 공익신고로 인해 피신고자로부터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는 자'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A씨는 이씨 등과 지도 또는 관리·감독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씨가 A씨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불이익 조치를 줄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기업, 법인 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했다.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